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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체육회

공지사항

서천군체육회장 선거 금지행위 안내(사전 선거운동 등)

조회수335
  • 작성자 : 전체관리자
  • 작성일 : 2019.11.05

서천군체육회장 선거 관련하여 본회 회장선거관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금지 행위를 안내 하오니

후보자 및 선거인 등 관계자들은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회의 규약 및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여 제재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금지행위 등

제32조(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회장으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따른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의 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단, 공개된 체육단체 사무실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연설과 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된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 제재조치

제48조(제재조치)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약 및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중지, 경고, 시정명령,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 적발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후보자의 등록무효 또는 당선무효

나. 선거권 박탈(선거인에 한한다)

다.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또는 위반행위자의 소속단체에게 징계 요청

라. 추후 선수‧지도자‧심판‧동호인으로서의 등록 제한 및 대한체육회‧체육단체(회원종목단체, 시‧도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직원으로서의 채용‧활동 제한(대한체육회‧체육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마.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바. 선거일 각 투표소에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게시

사. 같은 호 각 목의 제재는 병과 할 수 있다.

2.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경미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중지 요청 또는 경고, 시정명령(1차에 한한다)

나. 선거권자에게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공지

다. 선거일 각 투표소에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게시

라. 같은 호 각 목의 제재는 병과 할 수 있다.

3. 제16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본인서약서가 허위로 밝혀졌을 때,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 관계자가 후보자인 경우에는 영구제명 되며, 당선자의 경우에는 당연 당선무효가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제재조치의 의결정족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에 해당하는 경우

가. 후보자의 등록무효 또는 당선무효

나. 선거권 박탈(선거인에 한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에 해당하는 경우

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또는 위반행위자의 소속단체에게 징계 요청

나. 추후 선수‧지도자‧심판‧동호인으로서의 등록 제한 및 대한체육회‧체육단체(회원종목단체, 시‧도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직원으로서의 채용‧활동 제한(대한체육회‧체육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라.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중지 요청 또는 경고, 시정명령(1차에 한한다)

마. 선거권자에게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공지

바. 선거일 투표소에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게시

사. 같은 호 각 목의 제재 병과

④ 선거관리를 위탁받은 관할위원회가 선거 위반행위(위탁선거법 위반 포함)를 적발하여 체육회에 통보할 경우, 체육회는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결과를 관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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