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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체육회

공지사항

서천군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제출서류 안내

조회수392
  • 작성자 : 전체관리자
  • 작성일 : 2019.12.03

□ 제16조(후보자 등록) 이력서를 추가 제출해야함

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2일부터 2일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 서식’의 후보자 등록신청서

2.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가. 가족관계증명서(생년월일 포함)

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다. 후보자가 소속한 경력이 있는 체육단체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발행한 후보자의 징계사실 유무에 관한 확인서

3.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임원결격사유의 부존재 확인을 위한 본인 서약서

4. 제15조에 따른 기탁금 또는 기탁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사직 또는 퇴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6.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7. 기타 관리상 필요한 서류로써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고 이를 수리하여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부('별지 제7호 서식')에 등재 후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자에게 접수증('별지 제8호 서식)을 교부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4조제1항의 후보자 자격에 관한 사항을 선거일 전 35일까지 체육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후보자 등록 서류를 고의로 조작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작성 제출한 것이 발견된 때

⑥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36조(투표용지)

제36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나 체육회가 선거일 전일까지 준비하여야 한다.

②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성명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직인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③ 투표용지에 인쇄할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의 게재순위에 따라 “1, 2, 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적는다.

④ 제3항의 후보자의 게재 순위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추첨으로 결정하되, 추첨순서는 후보자 등록순서에 의한다.

⑤ 후보자나 대리인이 추첨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한다.

□ 제39조(투표.개표의 참관)

① 후보자는 선거인 중에서 투표소에 2명 이내의 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개표소에 2명 이내의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별지 제12호 서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표참관인은 투표참관인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후보자가 제1항에 따른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투표 및 개표 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 밖에 없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이 될 때까지 선정한 사람을 참관인으로 한다. 이 경우 참관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본인승낙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체육회의 임직원은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⑤ 투표‧개표 참관인은 선거사항에 간섭하거나 투표권유, 선거운동,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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